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어수선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초유의 사태와 중국 싸드문제를 둘러싼 안보문제 등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니, 경기는 계속 어렵기만 합니다. 경기는 어려운데 주가는 뛰는 아이러니가 펼쳐지는 웃지못할 코미디 같은 상태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던 조선/해운업체들이 줄줄이 파산과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업계는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 근로자 서민의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세상입니다.
수만개의 중소기업보다 수십만명이 일하는 몇몇의 대기업 위주의 이나라 경제 구조 때문에, 거대한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회사 직원 수만명은 물론이거니와 하청 및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더 많은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4대보험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4대 보험 중 한 가지가 고용보험이어서 실직을 하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재취업에 힘쓸 수 있도록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급 제도를 실업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용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공적자금이니 허투루 지급되어서는 안되어야 하니 저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었겠습니다만…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얼마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반 급우 어머니들이 모였었다는데요, 그 어머니들 중 한 무식한 엄마가 어디서 줏어듣고, 실업급여 부당수령하는 노하우로 실업급여 타 먹었다고 떠벌떠벌 자랑을 했다는데요.
회사 이직하면서 곶감빼먹듯이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아무튼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의 가장 핵심은 실업급여의 성격은 구직지원급여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해야만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이트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