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살펴보기
요즘 평생직장이란 말이 무색한 시대죠. 5년동안 고용을 보장받는 대통령도 파면당하는 시대니 말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납부를 하고있는데요
실직 하신분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못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퇴직일 전 1년 6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최종 이직한 회사의 퇴직사유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등 비자발적 이직)
–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로 신청 및 수금 기간내인 경우
– 재취업의 의사 및 구직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인 자
이 4가지가 충족해야만 실업급여을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미리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니 다 가지고 계시겠죠?
로그인을 한 뒤에 조회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를 들어가서 조회를 신청합니다.
조회결과 이직처리가 아직 되어있지 않는다면 회사에 전화해서 이직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의를 이수합니다.
온라인강의 이수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제출서류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구직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첫 방문 후 2주후에 실정인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소요시간 1시간)
15일치 실업급여는 당일이나 방문 다음날 본인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2,3차 실업 인정 유형은 인터넷, 현장출석형중 선택합니다.
월 2회 구직활동을 하고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 홈페이지로 전송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은 직접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절차는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