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이제 곧 봄다운 봄인 3월이 다가오는 군요.
그래도 봄의 여왕은 역시 5월이죠.

5월을 may라고 하죠. may day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일한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휴일과 겹칠 때 급증하는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이라는 검색어가 있는데요.
올해는 5월1일이 공휴일도 아닌데, 대체휴무에 대한 검색이 점차 늘더군요.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받아 본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강요받고, 대신에 다른날에 대체휴무를 주겠다는 사용자 측의 제안이 있었나 봅니다.

즉,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다른 날 쉬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의날 대체휴무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보통 우리가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경일은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여 휴무를 하도록 해도 되고,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기업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반해서, 근로자의 날 만큼은 대체가 불가능하며 근무를 명했을 때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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