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안내

직장을 1년 이상 오래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라 가끔 떼먹기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퇴직금과 조금 다른 방식인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지만, 퇴사시 원할 경우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직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가 3종류로 세분화 되기 때문에 조금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을 검색 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무행정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서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 이 사이트에 검색해서 들어오셨으니,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목돈 형태로 지급받았을 경우, 사업자금이나 기타 사기등으로 몫돈을 날려버리는 경우에 대해 가끔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국민연금처럼 연금형태로 노후에 소득 보장의 목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떼먹고 잠적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의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 적립금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해두고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해서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기존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재화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식화 하면 위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대체로 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는 기업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1년미만을 근로했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주5일 기준 하루 3시간 미만 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기존에는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바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체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제3의 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이직후에도 옮긴 회사에서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에 연금 혹은 일시퇴직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체불당할 염려도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시 받게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급여 부담금을 제3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며 운용 수익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액수의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입니다.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는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납입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을 할 수있습니다

 

3번째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영이됩니다.

지급 전인 만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해 추가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로 더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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