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쉽게 하기
안녕하세요~~~ 현대사회에서 회사를 다니는 수많은 직장인들은 늘 품에 사표를 품고 살죠.
보통은 재취업의 걱정 탓에 잘 품고만 다니는데요. 빡돌아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후에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이 퇴직금은 은퇴 후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퇴사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면서 항상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또는 퇴직후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포털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입력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걸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직접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바랍니다.
제 글의 링크는 정확하게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간혹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피싱사이트들이 있으니 링크의 클릭은 항상 신중히!
간단한 계산방법은 글 가장 하단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두겠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주무부처의 자동계산기로 계산 할 경우가 더 정확할 테니, 계산기 사용법을 먼저 알아 두시는 것이 편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계산기 페이지를 찾아가는 메뉴 순서입니다.
위의 퇴직금 계산기 메뉴를 클릭해서 열리는 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메뉴를 만나게 됩니다.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은 이 사이트의 메뉴에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하셨으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여러분의 퇴직날짜, 입사날짜, 월급, 상여금 그리고 연차수당 등을 입력을 모두 한 후에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결과가 보입겁니다.
아래의 iframe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걸어 놓았으니 이 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셔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근로자 월급여가 100만원이고 총 근로기간이 3년 이라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000 X 3 = 3,000,000 (최근 3개월 급여)
3,000,000 / 3 = 1,00,000 (최근 1개월 평균급여)
1,000,000 X 3 = 3,000,000 ( 본인이 받을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정확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규정은 명확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당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