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핵심

주휴수당조건 과 주휴수당 계산법 핵심정리 내용입니다.

어차피 하루에 3시간씩 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남들처럼 토요일,일요일 이틀씩 쉬지 못한다고 불만 가질 가정은 아닐듯.

일을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금전적 댓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그 댓가를 시급으로 받게 되던 주급이나 월급으로 계산해서 받던지간에 아무튼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댓가 말고, 휴식과 휴일도 노동의 댓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주휴수당에 대한 것인데요.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은 소정의 조건에 충족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 일정한 기준 노동시간(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유급의 주당휴일.

주휴수당 뜻을 보면 중요한 단어인 “주휴일”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주휴일 뜻 : 1주일당 주어지는 유급의 휴일

입니다. 그런데 그냥 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을 뜻합니다.

유급휴일이란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휴일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휴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유급휴가 즉 연차는 1년에 15일 이상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스빈다만, 반면에 주휴수당 개념에서의 주휴일은 1주일에 1회라는 주기적 횟수로 정해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법령에 의한 휴일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 명제만 충족된다면,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직위, 고용형태 (알바, 정직원, 계약직)과 상관없이 수령합니다.

예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1일치 일급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정의하자면 1일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1일근로시간* 시급=1일급 이죠. 별거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법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

1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가 시급을 1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1주당 20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조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시급이 1만원이므로, 이 근로자의 1일급료는 4만원이 됩니다.

바로 이 4만원은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1달이 4주로 꽉찬 어느 좋은 달에 이 근로자가 월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면,

주당 20만원 * 4주= 80만원이 아닌,

주당 24만원 * 4주 = 96만원을 받으면서, 1주일에 2일을 쉬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 고용주가 짜증나서 하루에 3시간씩 6일을 근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3시간씩 6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급은 18만원이 아니라 21만원이 됩니다.

역시 달이 좋은 어느달에 4주만 꽉 차있는 그 달이라면 21만원*4주 = 84만원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때 주휴일은 1주일에 하루 밖에 없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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