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안내
직장을 1년 이상 오래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라 가끔 떼먹기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퇴직금과 조금 다른 방식인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지만, 퇴사시 원할 경우 일시불로 수령이 … 더 읽기